▲작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려대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2015.11.1)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동일 장소 및 동일 시간대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 중)
'카드 쪼개기'를 금지하는 고려대 지침이다.
그런데 N교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총 86회 중 62회(72.1%)가 쪼개기 결제였다. N교수는 해당 유흥주점에서 2018년 12월 18일 오후 9시 25분에 행정용 카드로 48만7000원을, 같은 날 오후 9시 28분에 교내연구비 카드로 23만3000원을 결제했다. 이런 식으로 열 번 중 일곱 번 꼴로, 그것도 모두 같은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과연, 회계책임자가 이런 학교지침 위반을 몰랐을까.
장하성 대사의 도덕적 해이도 그에 못지 않다. 장 대사는 작년 국감에서 "여러 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40여만 원으로 많아서 나눠 결제한 적이 있다"면서 "연구소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총 279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 중 두 차례가 N교수와 함께 있는 자리였다. 장 대사 옆에 학교 지침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고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그런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장 대사는 오히려 동참했던 것이다.
국감에서 장 대사는 "학교로부터 감사 기간 중에 이런 결제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모두 환수"... 연세대는 "답변 곤란"
고려대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 대사를 포함해 법인카드 부당 사용금액은 모두 환수 처리하였으며 그 밖의 교육부가 당사자에게 회수를 요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환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묻는 질문에는 "규정 보완이 이뤄졌고 기타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한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연세의료원 교직원 14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1669만34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당사자 회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세대 측은 회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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