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IM선교회 운영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5일 확진자들이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25일 IEM국제학교는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등록·미인가 종교 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밝힌 것은 면피성 변명"이라며 "특히, 대전 중구청의 방역 지도·점검 요구 공문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IEM국제학교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면서 비록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등록 학원에 해당하고, 무등록·미인가 학원에 대한 단속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9월 대전 중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나간 후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
실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은 7월 '학생들이 모여 있어 종교시설이 있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방역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2층의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3~5층에 기숙사 시설과 교육시설이 있는 것을 파악한 뒤, 9월 대전교육청에 방역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미인가 시설의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아닌 구청이라며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