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 전경.
조정훈
경북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월 10만 원, 만6세~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혼인 부모에 대해서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한부모·미혼모가족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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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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