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살처분은 탁상행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화성시민신문
예방적 살처분의 폭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도 전북 익산에 위치한 참사랑 양계농장의 살처분 거부했던 양계농장과 지속해서 연대해 함께 싸웠던 동물권행동 카라의 세 번째 발제가 있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법에는 무조건 살처분이라는 조항은 없다. 해당 지역 지형적 여건,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행정은 지역과 중앙에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발생농장 살처분(25%)보다 예방적 살처분(75%)으로 죽어가는 가축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역 시민토론회장에서 발제를 맡은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시장·군수는 사육 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AI 발생농장 살처분 및 방역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예찰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산안마을에 쌓여있는 60만 개의 식용란(유정란) 출하가 허용된다. 30일이 지나면 이동 제한도 해제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사무국장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 명령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겠지만 시민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