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문의 시달리는 헬스관장헬스관장들의 인터넷 모임에서는 헬스장 영업재개 후 '환불문의'가 많았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인터넷 갈무리
헬스관장들 역시 아직 "영업재개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다. 1월에는 다이어트·건강 관리를 목표로 새로 등록하는 신규회원들이 많은데, 올해는 신규회원 문의는커녕 기존 회원들의 환불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19일 오후 기자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헬스장을 찾았을 때도 한 남성이 '환불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오후 9시까지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으냐"라면서 "퇴근하고 밥 먹고 운동하러 오면 8시가 좀 넘는데, 9시까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헬스장 관리인 C씨는 기자에게 "봐라,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9시가 아니라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 적어도 헬스업계는 한 시간 연장 여부가 먹고사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정부 방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헬스관장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도 18, 19일에 '출근해서 환불만 처리했다'는 하소연이 가득했다. 이들은 '(헬스장) 문을 여니까 환불 이야기만 나온다'라거나 '(회원권) 정지에 환불에 문의가 많아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 카페에서 한 헬스관장은 '이틀(18~19일) 동안 7명이 환불을 신청했다'라면서 '대부분 밤늦게 운동 못 한다며 (환불을) 신청한다'라고 했다.
현재 헬스장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이 출입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며,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의 영업재개 방침에 경기도 일산에서 4년째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 D씨는 "목욕탕·수영장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헬스장에서만 왜 샤워가 안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건 사실상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수준 아니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헬스관장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헬스장 관장 D씨는 "헬스장은 보통 수십 대의 운동기구를 두어야 하기에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다, 보통 50평 이상"이라면서 "그렇다 보니 월세나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한 달 드는 돈이 1000만 원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차 지원금을 받았지만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폐업 직전의 상황"이라고 한숨 쉬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된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업종은 300만 원,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았다.
"물론 코로나로 긴급한 상황이라 모든 자영업자가 자기 업계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도 1년이 넘지 않았느냐. 올해에도 한동안은 코로나로 고생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정부도 업계 특성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대책과 지원금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D씨는 "이번 주에 헬스 관장들이 모여 정부에 공개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코로나라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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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개 했지만, 매출은 9천원... 카페·헬스장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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