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현행 제도로는 "삼성그룹 계열사 대부분에 대한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 현재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총 7개의 삼성 계열사가 포함돼 있는데, 다른 삼성 자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남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삼성그룹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들은 미래전략실·구조조정본부와 같은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서 일어난 바 있는데, 현행 제도에는 관련 문제의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충분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보유 문제 또한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 대상에 넣어야 하는 점 등도 현행 제도의 미흡함으로 설명했다.
홍순탁 "예상 가능했던 선고 결과"
특검 측 삼성 준법감시제도 심리위원이었던 홍순탁 회계사는 "그간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앞서 재판부는 삼성 측 변호인들에게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미흡함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1월 선고 전까지 보완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추후 보완하겠다는 삼성 측 답변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삼성 측에 '그동안 삼성 최고 경영진이 한 불법행위를 뽑아내어 유형화 해놓은 게 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당시 삼성 측은 이 또한 마련돼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홍 회계사는 앞서 재판부가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에서 나온 재발방지대책들이 실제 최고 경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측은 이 준법감시제도로 삼성그룹 내 최고 경영진들의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의심이 포착됐을 때 마련된 절차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부분에 충족되는 게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흐름을 살펴보면, 재판부의 결론은 사실상 예상 가능했다"면서 "형량에 대한 판단을 떠나,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이 제도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1
공유하기
반전... 재판부가 '이재용 히든카드' 수용하지 않은 이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