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남 예산군농민회장이 8년 동안 이어진 ‘비료담합 집단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무한정보> 김수로
지난 12일,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조광남 예산군농민회장은 소송참여자 명단 중간중간 눈에 띄는 빈칸을 가리켰다. 법적 공방이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세상을 떠난 250여 명의 농민들이다.
그는 "비료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금액이 1조6000억 원이에요. 그게 다 힘없는 농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간 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소송비용을 1만 원씩만 받아 집단소송을 준비했어요"라고 말했다.
읍면지회별로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열었고, 농협 경제사업장 앞에 부스를 차려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012년 3~5월 사이에 1455명이 모였고 9월에 추가로 197명이 동참했다.
당시 신암면지회장을 맡았던 장동진 사무국장은 "'우리는 살아있다,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분위기였어요. 읍면지회가 없는 지역도 찾아가 책상 펴놓고 유인물 나눠주며 열심히 홍보했죠. '과연 이길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다들 꿋꿋이 기다려주셨어요"라고 회상했다.
배상금액을 나누면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평균 20만 원 남짓이다. 조 회장은 "금액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요. 해마다 10% 가까이 오르던 비료값 인상률은 1% 정도로 낮아졌어요. 인상 요인을 막고 농민들 스스로 감시자가 되는 계기로써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현장조사 이후 경쟁입찰로 진행된 2011년 맞춤형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 21% 낮아졌고,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은 1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재발을 막고 이 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관련 사안에 항상 관심 갖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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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담합' 8년 만에 이겼으나 세상 떠난 농민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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