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추가지원, 대상은?

555억 원 플러스 지원금 27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 지원과 중복

등록 2021.01.18 09:56수정 2021.0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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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7일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7일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부산시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업종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는 정부 300만 원과 부산 10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방역협조 위해 피해를 감수한 업종에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규모는 555억 원으로 대상은 9만9천여 명이다. 재원은 시비(70%)·구비(30%) 매칭으로 마련됐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도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소재지의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접속이 어렵다면 2월 15일부터 방문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날짜는 5부제로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집합금지·제한 사업장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파티룸 등을 말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일반방문판매업, 숙박업, 편의점 등이다.

공동사업자는 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휴업·폐업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도 제외다.

시는 "정부 버팀목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고,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지급을 확대했다"고 이번 지원금의 특징을 설명했다.
#버팀목자금 #3차재난지원금 #플러스 지원금 #부산형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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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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