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 -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의 난민정책은 그간 '난민거부정책'으로 작동해왔다. 가급적 난민이 못오게 막고,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으로 심사해 한국에 온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평가하여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책을 법률로서 제도화하는 법안이나 다름 없다. 반발을 우려해, 보도자료에는 '공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한 법률안처럼 설명했다. 또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위 '허위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같은 부실 심사에 대한 종전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통번역 강화' 등, 난민의 권리를 위한 것 같이 보이는 일부 조항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의 숨겨진 핵심은 명확하다. 첫 번째,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관한 결정이다. 두 번째는 '부적격결정', 세 번째는 '부칙'이다. 법안이 소위 해외의 부정적 선례인 '신속절차', '적격성심사'의 도입이 중심을 이루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법률조력이 없으면 현재의 제도에서 결코 난민으로 확인될 수 없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난민신청을 다시 하면 부적격이니 서류로만 간략히 심사후 출국을 명하겠다는 것이다. 부칙을 통해 사실상의 소급입법과 같은 조치로 현재 심사중인 난민들은 모두 다 위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얼마나 난민들이 부당히 추방에 놓이게 될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제사회에 순식간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K-팝"도, "K-방역"도 아닌, 법무부는 이제 "K-추방"을 브랜드화 하려는 것인가.
2011년 제정된 난민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이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보면 '난민을 박해 받을 국가로는 강제로 송환하지 않겠다'라는 당연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난민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겠다는 한 국가의 선언이기도 하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군부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남을 국제사회에 선언코자 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국제인권규약(소위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에 가입하고,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로 걸어나왔다.
이처럼 한국의 난민제도의 도입은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사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을 입장시키기 위한 용도로 시작됐다. 첫 단추가 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도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던 난민제도는, 일련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이탈주민 말고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들도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의원 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여 전기를 맞이했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의 줄다리기 속, 결국 2011년 '난민법'이 탄생됐다. 실제로 난민제도를 뒤늦게 시작한 한국이, '난민법을 제정'해서 난민제도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를 보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인권 옹호에 관한 커다란 걸음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