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전 법과 비교해보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폐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이양에 따른 설립 남발은 적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 개정을 교육자치의 주요 성과로 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교육감 인식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개발 논리나 유학수요 흡수 명목으로 여기저기 설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 되었을 때, 그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양만권 등 9곳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합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새만금사업법, 국제과학벨트법,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망라하면, 서울 세종 충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특정 지역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가능합니다. 관련 권한은 올해부터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확대로 귀결될지, 아니면 현상 유지나 축소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면서 외국교육기관 확대의 뜻을 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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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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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승인권자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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