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89%가 미성년자, 성인은 11% 불과
만12세 이하 피해자 16%, 만13세 이상~15세 이하 43%
만16세 이상~만18세 이하 31%만19세 이상 8명 11% 불과
"ㅅㅅ해봤어요?. ××에 ○났어?"
지난 해 3월 범죄자 A가 채팅 도중 상대방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채팅 상대는 9살 B로 초등학생이다.
A와 B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됐다.
범죄자 A는 B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구슬렸다. 초등학생 B는 범죄자가 시키는대로 했다. A는 초등학생 B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1심 법원은 범죄자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범죄자 A가 누군지 모른다.
또 다른 범죄자 C는 초등학생 4학년 D(10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C와 D는 2018년 6월경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됐다.
채팅을 통해 D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C는 범죄의 공간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끄집어 냈다.
범죄자 C는 D를 불러냈다. D는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나온 복장 그대로 C를 만나러 갔다.
C는 초등학교 4학년생인 D를 무인텔로 데려갔다. 범죄자 C는 D의 태권도복과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범죄자 C가 선택한 범행 장소는 무인텔 뿐만 아니라 승용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C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D에 대한 성착취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C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45년까지.
재판부는 이중 최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비슷한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기각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자 C가 누군지 모른다.
랜덤채팅 성착취, 피해자의 89%는 미성년자
이처럼 랜덤채팅을 이용해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초등학생 아동은 손 쉬운 먹이감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않을수록 범죄에 취약했다.
이런 사실은 랜덤채팅 성착취 사건 재판 결과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취재진은 우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판결문 인터넷열람 서비스 검색창에서 '랜덤&채팅'이란 검색어를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135건의 판결문을 열람했다.
분석 결과 135건 중 70건이 랜덤채팅을 통한 성착취 범죄에 해당했다.
70건의 사건 중 판결문에 나이가 특정된 피해자는 총 75명.
이들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89%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