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노사전 합의안 시행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종훈
[기사 수정 : 13일 오후 7시 40분]
"17년 동안 상담사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정부가 처우 개선 약속했고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합의서도 만들었다. 노사전 합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등 노사전 합의안 실행을 요구하며 닷새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는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이 13일 서울역 대합실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두 달 넘게 농성하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시중노임단가를 말한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합의대로 시중노임단가 100% 임금 지급 약속을 지키라"라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이 언급한 '시중노임단가'는 국가와 당사자 간 계약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한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며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된 노사전협의체에서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철도승차권 발매업무 및 철도차량정비 등 직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2020년 말 사실상 해고조치를 당했다. 조 지부장을 포함해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1216명 중 927명이 2020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64일째 파업을 잇고 있는 이유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국 300여 개 사업장에서 역무, 발권, 콜센터, 주차관리, 특송 등 업무를 코레일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다.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도 정규직 평균임금의 45%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만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 직원 1800여 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00여 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및 계약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주체 중 하나였던 강귀섭 전 사장은 2020년 8월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후임 하석태 전 사장도 취임 한 달 만인 2020년 9월 직원에게 막말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코레일 물류마케팅처장 출신 인태명씨가 지난 4일부로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시중노임가 적용하면 기재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