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퍼스널트레이너협의회 회장 김광연 트레이너
이희훈
김광연 트레이너와 인터뷰한 11일은 정부에서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당사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김 트레이너는 "300만 원은 트레이너 두 명 월급을 주기도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이미 1년 넘도록 소득 없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턱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잘못해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지금은 지원이 아니라 집합 금지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내스포츠가 다 같은 것인가? 아니다. 피트니스만 해도 요가, 필라테스, 크로스핏, 퍼스널트레이닝 등 종목이 세분화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줌바나 에어로빅 등 단체로 하는 종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실내스포츠를 하나로 묶고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이후엔 실내체육이 코로나를 전파시킨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12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PIB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 5571명 중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전체의 0.64%인 227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종교시설에서 2739명, 요양복지시설에서 1753명, 병원의료시설에서 1074명, 식당 및 주점 등에서 4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운영자 153명을 모아 7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 트레이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분히 분류하고 세분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정부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장에 있는 당사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과정에서 태권도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면서 "헬스 업계 등에서 항의하니 돌봄 이유로 19세 미만만 허용한다는 바보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집이 불타 화가 잔뜩 난 사람에게 휘발유를 뿌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내놓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