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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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신청 유리)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합니다. 만약 휴·폐업 상태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 이하이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2021년 1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았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5명이 넘어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 피해 규모에 비해 적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긴급 경영 자금'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와 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평일 09~20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 콜센터 연결은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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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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