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청
진주 상봉동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2월 말부터 지도 점검해 왔고,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12월 29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경고하고 30일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했다.
조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하여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였고 외부로부터 시설 방문도 철저히 차단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은 미등록 종교시설로, 신도수가 약 80명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출입자는 약 1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두절, 휴대폰 전원 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이 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설폐쇄 조치를 했다.
진주시는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가 현재 검사에 순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동선파악도 용이하지 않는 만큼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문자 검사 접촉자 확인을 하겠다"며 "하지만 해당 종교시설의 특성상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종교시설 관련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접촉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 조치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도 전면 금지다.
조규일 시장은 "종교시설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실시해온 공무원이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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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진주 종교시설, 확진자 29명 집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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