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소연
대전 중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경제인 등 3명과 함께 식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한 방에서 옆 테이블까지 6명이 식사를 해 2개 테이블에 일행이 3명씩 나눠 앉는 방법으로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대전 중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두 테이블이 칸막이가 설치돼 각각 별도로 예약됐고, 출입 시간대, 결제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5인 이상 동반 입장하거나 5인 이상 예약을 받지 않아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황 의원 팀(3명)은 오후 6시로 예약 했고, 다른 팀(3명)은 오후 6시 30분 예약으로 서로 같은 일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황 의원도 "옆 테이블 손님 3명은 식당을 찾은 별개의 고객"이라며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황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로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바로 잡아 달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실에 있던 황 의원 등 나머지 5명은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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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황운하 의원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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