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신림동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2019년 5월 있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사건과 비교되기도 했다.
TV조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만일 행위자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된다.
또,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행위자가 앞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경찰서장은 필요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승인을 거쳐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예방응급조치 시행 내용도 제정안에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 제출과정의 일환이라,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의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회는 20년 넘도록 계류됐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제정안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다른 법안도 국회에 많이 발의된 상태라,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정안에서 열거한 스토킹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런 행위도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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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정 첫발... "20년간 방치된 법,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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