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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윤영석 의원 보도자료 관련해 29일 반박...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사업 변경"

등록 2020.12.29 13:59수정 2020.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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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태양광발전 3배, 풍력발전 14배 늘리려면 여의도 면적 170배 땅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했다.

윤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자 산업부가 29일 해명자료를 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제시한 태양광, 풍력 보급목표는 세종시만한 도시 하나가 전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옥상, 폐도로․철로, 염해농지 등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국내 태양광․풍력 잠재량(우선공급가능잠재량)은 129GW로, 제9차 수급계획에 따른 2034년 목표(70.5GW : 태양광 45.6GW, 풍력 24.9GW)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최근에 낸 '우선 공급 가능 잠재량 추정치'는 태양광 86GW, 풍력 43GW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정부는 건물․유휴부지 등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는 "목재 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되는 인공조림지의 일부를 풍력발전에 활용(발전부지의 10%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풍력발전 부지 활용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산림청이 관할하는 인공조림지(전체 산림면적의 2.5%)는 조성 목적부터 벌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산림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이어 "인공조림지는 목재 생산과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인공조림지에 풍력을 설치할 경우에도 풍력 입지지도와 발전사업허가 전(前) 입지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환경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등 보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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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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