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가 28일 부산지법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보성
"세균무기 실험실의 폐쇄 여부를 직접 주민들에게 묻자는 의도다. 보툴리눔 등 미군이 들여온 독소는 모두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부산시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28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의 변영철 변호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 민변은 부산 시민을 대신해 부산지법에 "부산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부산 민변에서 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인정해야"
부산에서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이 지난 2016년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한 지 4년 만이다. 이번엔 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이 이유다. 시는 지난 10월 "해당 사안은 행정안전부에 질의·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의 권한 사무에 속한다"고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에 통보했다.
이후 주민투표 요구 15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던 추진위는 이날 "부산시가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내팽개친 것을 바로 잡겠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추진위가 접수한 소장에는 미군의 리신·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독성 생화학물질 반입의 문제와 관련한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의 법리적 근거 등이 담겼다.
추진위는 소장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4조, 지방자치법 9조, 부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가 주민투표 관련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거부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