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재판 다시

대법원, 2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내

등록 2020.12.24 10:48수정 2020.1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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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자료사진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2018년 5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국민의힘)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김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김일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지 1년 4개월만에 선고했다.
#김일권 #양산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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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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