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의 논리는 정반대다. 이 부회장 측은 "강일원 위원의 18개 항목 평가를 보면서 제도에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라며 강 위원의 해석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강 위원과 김 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준법감시제도의 타당성을 설파했다.
먼저 이 부회장 측은 강 위원의 평가를 들어 "경영진 위법 감시 관련 항목에 대해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 위상의 독립성이 강화된 점, 준법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유기적 결합이 보완된 점 등을 들어 경영진 위법 위험을 줄였다고 평가했다"라며 "(삼성이) 약속하고 이행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봤다.
또, "강 위원은 (현 제도가) 최고 경영진 감시를 좀더 강화하여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김경수 위원은 관계사 준법제도, 경영진 준법의지, 준법 문화 상호작용으로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수 의지가 계속되면 지속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홍 위원에 대해서는 특검과 반대되는 논리를 펼쳤다. 이 부회장 측은 "홍 위원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를 안 했다"라며 "(반면)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삼성물산 관련 피해 부분을 평가하기도 했다. 홍 위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나,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진술 전 과정에 걸쳐 제도의 보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해온 사항을 삼성이 실제로 이행해왔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약속한 준법 제도 내용은 그간 진정성있게 이행됐고 실효성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었다, 향후 더 나은 방은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재판부 요구, 이재용에 면죄부 주려는 것"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3명의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턱없이 부족한 평가 일정 탓에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 반영 사유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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