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약속을 한 번 어겼다. 정기국회 내(12월 9일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 의총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다"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같은 날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당·청 라인이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탐탁치 않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 정도만 17일 의총 공개발언에서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D의원은 "과연 우리 당이 애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D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법안들을 하겠다고 치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한 측면이 크다"면서 "검찰개혁은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민생경제 법안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대재해법도 여론이 없었다면 절대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니 일각에선 벌써 민주당이 핵심 내용은 빼버리고 허울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졸속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시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규정은 없애 버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 4년 유예' 등은 존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7일 민주당 의총 직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상임위(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앞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원청과 기업 경영자,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내용에 대해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어쨌든 민주당은 17일 약 2시간 30분간의 장시간 의총 끝에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오늘도 영하 10℃의 강추위 속에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 본관 현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다고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꼭 해야 하는"(김미숙씨) 이 이상한 농성을. 벌써 8일째다.
[관련 기사]
"산재 벌금, 기업한테는 껌값... 단식이라도 해야 했다" http://omn.kr/1qzto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4
공유하기
중대재해법이 "기업죽이기 좌파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