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살인범죄 양형 기준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양형위원회
둘째, 양형 기준을 보면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제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범행일 경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누범(또 죄를 지음)'을 양형 기준의 가중 영역에 반영해주십시오. 범행에 앞서 과거 동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을 경우, 이 또한 가중 영역에 적용해주십시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앞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폭행, 감금, 살인 미수 등으로 가해자가 전과가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상습적 폭행 사실이 적시된 경우는 108건 중 22건(20.4%)나 됐습니다. 또한 앞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동일 가해자에게 살해된 피해자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누범' 사실과 처벌불원 이력은 마땅히 가중 요소로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제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범행에서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적용해주십시오.
양형에서 특별 인자는 일반 인자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낮춘 바 있습니다. 범행에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공유 관계로 인해 할 수 없이 처벌불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일반 감경 인자로 낮춰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