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신 보강 : 16일 오후 8시 5분]
문 "혼란 일단락짓고 법무부·검찰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향후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7시 30분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다"라고 문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만호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추 장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