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출입구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방대본은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하였으며, 547명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찬양·찬송 등의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 소모임 또는 시설 내 음식 섭취,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A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교회가 함께 대면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다수가 확진되었다.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로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곳은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다. 권 부본부장은 "50여 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방역 수칙 위반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B 종교시설에서는 교회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되었다. B 종교시설은 출입명부 작성, 증상 모니터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독려,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수칙은 준수했다. 그러나 합창 연습 중 마스크 미착용, 교회행사 후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예배 등의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대면 종교행사를 위한 영상제작 등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자체 역시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대면 모임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이 예배나 부흥회를 강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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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일일 최다 사망... 종교시설 10곳에서 2주간 547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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