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
최정규
소장 제출 후 첫 변론기일 잡히는 데만 1년?
지난 14일 당사자 측의 연락 이후 재판부는 바로 당일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왔다. 2021년 3월 4일 오전 11시 45분. 당사자는 앞으로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3월 제출한 소송 첫 변론기일이 1년 후인 내년 3월에 열리는 것이다.
2020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9년 심리 중인 행정 제1심 미제사건은 1만 4503건, 1년 이상 심리 중인 사건은 2462건으로 전체 심리 중인 사건의 16.9%를 차지한다. 대전지방법원은 1년 이상 심리 중인 사건이 22.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재판부의 심리 기간은 신중한 심리를 위해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 재판부 담당 공무원의 말처럼 처리부서가 하나 줄었기에 대전지방법원의 재판지연은 부득이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급한 마음에 법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런 재판부와 법원의 사정을 머리로는 이해하나 마음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다급한데, 법원은 왜 느긋하죠?"
법원을 향한 시민들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