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야당의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 58명 전원을 필리버스터에 투입하며 응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계획을 바꿔 12일 오후 8시 10분께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국회법상 종결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의석을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그런 아주 난폭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회라는 데가 뭔가? 국민을 대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는 곳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기롭게 해보라고 하더니,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나오니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다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여당은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지 않나?"라며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민주당)는 청와대의 2중대일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일(14일)까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서 법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법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종료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