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세번째)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면 거의 다 왔다. 공수처 출범이 목전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절차가 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후 차장, 검사, 수사관 인선이 차례대로 이뤄진다.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들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수사관들은 처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할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앞서 추천위 때와 같은 야당의 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검찰과 비교할 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사무직원 20명을 더해도 100명에 못 미치는 조직인 셈이다. 사무실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이미 마련된 상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약 700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들이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중요범죄로 한정돼 있다. 직무유기나 폭행, 횡령과 배임,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제한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대상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지연되어 새해 벽두를 넘기더라도 새해 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공수처와 함께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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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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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후보 추천 가능하지만... 공수처 다음 산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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