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최초 '6명 이상'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즉 '5명'으로 바뀌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당연직(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원 3명,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당에서 10일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초대 공수처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출범할 전망이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며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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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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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길 열려 다행... 새해 벽두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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