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정과 예기, 창업자 우에노 야스타로부산 유곽의 상징적 건물이 바로 안락정이다. 당시 신문에는 안락정 예기를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나온다.
부산일보(1915, 1929)
1880년경의 「포산항견취도」를 보면 천옥(泉屋), 매야(梅野), 송은정(松銀亭), 중미(中米) 등 기루(妓樓) 9곳이 행정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전문요리점은 지종루(支宗樓), 영덕야(永德ヤ) 등이 보인다. 요리집과 기생집을 특별히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주변에는 화장품 가게와 매독병원도 있었다. 초량왜관 시절부터 대관가거리 남쪽에는 신주방(新酒房), 소주가(燒酒家) 등 건물이 있어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술에 취해 난폭한 일이 벌어지곤 하였다. 이 행정지역은 왜관 시절부터 유흥지역이었다.
1881년 통계를 보면 대좌부는 8집, 요리점은 13집, 음식점은 19집이 있었다. 당시 이미 일본의 매춘업자들은 대좌부(貸座敷)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음식점과 요리점은 대좌부와 구별이 잘되지 않았다. 음식점과 요리점에서 시중들던 여성들(酌婦)이 대좌부의 예창기(藝娼妓)처럼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부산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던 예창기는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영사관에서 1881년 거류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대좌부영업규칙(貸座敷營業規則)」, 「예창기취체규칙(藝娼妓取締規則)」, 「미병원규칙(黴病院規則)」, 「미검사규칙(黴檢査規則)」을 제정해 영업 구역을 한정하였고 미독(黴毒, 매독) 검사규칙을 통해 미독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매춘을 관리하였다. 1882년 9월 27일에는 정식으로 일본 총영사가 「예창기영업감찰(藝娼妓營業鑑札)」이라 하여 창기 영업을 허가하였다. 당시 창기가 일본인 남자의 1/10 정도 였기에 공창제(公娼制)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예창기들의 영업은 경찰서를 통해서 영사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매춘업자와 예창기들이 월비금(月費金)이라는 일종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창기는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1881년 <포산항견취도>를 부평동 지역에 일본인 거류지 서쪽 부평정에 특별구역이라는 매춘 유곽지역이 보인다. 역시 1903년 <부산항시가및부근지도>지도에도 보인다. 바로 '좌수토원(佐須土原, サスタウ原)'이다. 일본인 거류지 내의 개별 유곽과는 별도로 유곽이 모인 특별구역이었다. 이곳에 처음 유곽을 세운 사람은 우에노 야스타로[上野安太郞]이다. 그는 조선 유곽의 원조인 부산 녹정의 악락정을 세운 사람이며, 계림팔도 화류계 '대좌부'의 원조이다.
명치 20년(1887) 부산에 와서 오복상(吳服商, 기모노 판매상) 또는 그는 부산진, 초량, 구포, 삼랑진 부근의 도로나 철도 공사 인부들에게 행상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동안 벌은 수천 원을 들여서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유녀 11명을 데려왔다. 변청정에 처음 요리집을 개업한 후에 부평정 2정목인 좌수토원(佐須土原)으로 옮겨 3층 가옥인 안락정(安樂亭)을 열었다. 1902년 7월 24일 예창기(藝娼妓)를 허가받아 부평정에 유곽 겸 특별요리점인 안락정(安樂亭)을 최초로 개업하여 '대좌부'를 운영하였다. 그래서 그를 '부산 대좌부의 운영의 원조'라고 한다.
안락정의 화대는 1인당 평균 4원 50전이었다. 부산의 최초 집창지 좌수토원(佐須土原) 유곽은 현재 부평동 시장 족발골목에 있었다. 부산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첫 번째 유곽이었다. 안락정은 발달하지 못한 부평정 일대의 최초의 3층 건물로 이 일대 발전을 촉진하였다. 11월 제일정(第一亭), 난복루(蘭福樓), 난수루(蘭水樓) 등 7개의 유곽이 문을 열었다. 집창적 공창이 시작되었다.
당시 예창(藝娼) 겸 영부(營婦), 즉 매춘부가 280여 명이 있었다. 특별요리점은 일본영사가 합법적으로 허가하였지만 일본거류지의 주택가와 사안교 중심에서 매매춘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부평정 특별구역, 일본거류지 관내, 목도(牧島, 영도), 초량(草梁) 등 부산 곳곳에서 매춘영업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는 부산에 매춘업이 그 만큼 만연해 있었다. 부산의 매춘업은 매춘업 종사자 수에서는 한국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번창하고 있었다.
부산 일본거류지의 성장과 팽창으로 일본거류지가 협소하여 1907년 8월부터 1911년 3월까지 전 유곽을 완월동(玩月洞) 일대로 이전시켰다. 당시 그 지역은 집이 없는 가파른 산비탈이었다. 점점 유곽과 술집과 가게들이 서고 점차 마을로 변모하여 이를 '미도리마찌[綠町]'라 했다. 1912년 녹정(綠町) 유곽(遊廓)으로 이름을 정하고, 1914년 2월 2일 부산녹정유곽업조합을 설립하였다. 초대 조합장은 시원천장(市原千藏)이고, 1914년 당시 녹정 유곽의 유곽 영업자 수는 34호였다. 녹정은 지금 충무동 지역이다. 한편 일본 어민을 대상으로 한 유곽은 영도에 만들어졌다.
1908년 일본은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까지 공창제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는 성병 만연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금과 치안 기능 때문이었다. "1900년대 부산 거류민단세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 거루민단의 재정에 매춘없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경우 음식점과 요리점을 합하면 15%에 달했다.
1910년 일제 강점 당시 11개 도시지역에 유곽이 존재했었다. 이제는 1916년 3월 경부총감령 제4호 「대좌부창기취제규칙」에 의해 매춘을 조선 전체에 공식화하였다. 성매매춘은 성병을 유발함으로 1902년 유곽업자의 조합인 특별요식점조합은 자체 부담으로 부평정 3정목에 '특별(特別) 예기진료소(藝妓診療所)'를 설치하여 매주 1회 매춘녀들에 대해 검진하였다. 이는 매춘업이 들어옴과 동시에 검진을 실시한 것이다. 1905년에는 공립병원에서 담당하다가, 거류민단은 완월동 이전 전인 1910년에 3,200원을 들여 '건강진료소'를 신축하여 검진하였다. 1904년 특별 예기진료소에서 매독 검사를 연간 7540회를 실시하였다. 매주 1회 검사했다면, 역산하면 당시 매춘여성이 145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병 검진의 대상은 여성이었다. 이는 매수자인 일본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8년 통감부는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성의 매매를 합법화하는 공창제(公娼制)를 공식화한 것이다. 단속은 금지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를 의미했다. 점차 한국인 중에서 매춘녀가 생기고, 매매춘하는 남성이 늘어갔다. 문명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은 성을 상품화하여 한국에 이식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신문 광고를 보면 성병 치료에 관한 것이 엄청 많다. 일제는 조선을 성병의 나라인 동시에 색국(色國)으로까지 만들었다.
서양 건물인 상품 진열관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