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재석 287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정의당 의원들도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면서 당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중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다시 내면서 재차 지연전술을 펼쳤다. 제안설명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법안 설명을 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공수처법은 태생부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반대토론을 묵살했다" 등 그간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당의 입장을 10분 동안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