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사교육 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2020.1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대책도 있다.
첫째, 하루 3시간 이상의 유아대상 학원들은 유치원처럼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등록한 유아들은 고비용, 장시간의 학습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이스 학원정보 시스템에 '교습대상' 항목을 추가하고 '교습연령'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당국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둘째, 병원 명칭 관리를 위해 간판 표기법과 사이즈까지 상세히 법에 명시하듯 학원 명칭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반일제 여부, 유아 대상 여부, 교습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영유아 대상 학원은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 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이들의 삶은 코로나19와 함께 놀 권리도 갇혀 버렸다.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영유아인권법'을 제정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사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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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유아 사교육 학원'...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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