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정회된 후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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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또 다른 지연전술을 시도하기도 했다. 바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12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던 상황이 똑같이 반복된 셈.
전원위원회 제도는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가 1960년 폐지된 이후, "위원회(상임위) 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고 중요 의안에 대한 심사의 충실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2002년에 재도입된 제도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일이다.
이와 관련, 국회법 63조2항은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안건에 대한 별도 수정안을 낼 권한을 부여하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석수 차이로 인해 수정안 의결까진 불가능하더라도 법안 심의를 이유로 관계자들을 출석시키는 등 필리버스터보다 더 장기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지연전술인 셈이다.
다만, 소집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함정이다. "국회의장이 주요 법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단서조항 때문에 1년 전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는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원위 토론 시간에 대한 입장 차로 전원위 개회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주 원내대표는 "자유당 시절이던 1952년 4월에도 전원위원회가 6일 동안 실시됐다"면서 민주당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을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감안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따로 논평을 내 "전원위는 본회의 의사 결정 전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본회의 예비심사 회의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토론 전원위원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유당 시절에도 허용되던 제도"라며 "폭주기관차를 멈추고 전원위를 통해 다시 한 번 절차대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전원위원회 소집은 없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속개 후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안건 심사를 이어가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표결되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동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