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A교사가 본안 사건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A교사에서 오는 11일 효력정지신청관련 첫번째 심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11일 심리에서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대상자 526명 모두에게 취해진 조치가 정지된다.
신청서 갈무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한 '호봉정정처분 등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신청인 A교사는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9월 1일 A교사에게 한 호봉정정처분 및 과오지급 보수 환수처분의 효력을 A교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련 본안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안 사건 청구의 요지는 "현 정부는 올해 5월 15일 자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예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9월 1일 자로 A교사의 호봉을 소급하여 하향 조정하고, A교사가 그간 지급받은 보수는 과오지급된 것이며, 최근 5개년의 보수 기지급액에서 호봉정정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보수의 차액을 환수 조치하겠다 했다.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A교사는 이 조치로 말미암아 월급이 10% 삭감되고 48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A교사는 학교행정실 실무담당자에게 환수조치 보류를 요청했다. 실제 급여환수는 12월부터 이루어지지만, A교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법함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위법성, 법정에서 다툰다
법정에서는 주로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15일 개정 전 예규의 유효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가름한다.
소장에서는 "개정 전 예규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비고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적법·유효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재량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 예규에 따른 호봉정정 및 보수지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며 위법성을 주장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란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경력인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 전 예규는 이에 따라 기존 50% 경력인정률을 80%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이 예규가 잘못됐다면 80% 경력인정률에 따라 지급했던 임금을 50%로 낮추고 그것도 모자라 5년간 소급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뢰보호원칙 위배'는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항에 근거한다. 그 내용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신인수·김하경 변호사는 "아무런 귀책 사유나 위반행위 없이 국가가 각 교육청의 경력인정 조치를 신뢰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의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라고 본안 소송 소장에서 밝히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뤄진 호봉정정처분 내지 후속 조치로 이뤄진 환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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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과 환수조치 취소 '행정 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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