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제공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월 24일 교육부의 '학교법인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보고' 문건을 입수해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KBS와 YTN, JTBC,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시사저널> 등 다수의 매체들이 '교육부발'로 교육부의 이사장 검찰수사 의뢰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등을 보도했다.
하지만 건국대는 학교법인과 교무위원회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비난하면서 교육부가 이사장 등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한 바 없고, 사모펀드 투자는 횡령.배임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임대보종금 120억 원(6개월 만기)을 투자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민주노총 산하)에 의해 처음 알려졌고, 사모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사흘 동안의 현장조사(9월 8일~10일)를 통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최종 확인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과 더클래식500의 투자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대표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