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국가교육위 설치, 연내 입법해야"

20대 폐기 21대서 발의해 계류 중... "중장기 교육정책 위해 필요"

등록 2020.12.04 18:20수정 2020.12.04 18:20
0
원고료로 응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1월 25일 오전 11시 울산교육청 2층 프레스센터에서 수능 방역 종합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교육청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이어 올해 7월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안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전체학교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일관된 방향과 목표 없이 정권에 따라 잦은 변화를 겪어 왔다"라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가치를 담고 아이들의 삶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혁신과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21대 국회에는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라면서 "정치 권력에서 독립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유기홍 의원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과정과 10년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한 교육 의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이러다간 몰살"... 낙동강 해평습지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
  2. 2 주민 몰래 세운 전봇대 100개, 한국전력 뒤늦은 사과
  3. 3 한밤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은 김건희 여사에 쏟아진 비판, 왜?
  4. 4 "곧 결혼한다" 웃던 딸, 아버지는 예비사위와 장례를 준비한다
  5. 5 요즘 6070의 휴가법은 이렇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