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사태가 악화하자 정부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알파, 비수도권은 일제히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확대됐다. 그리고 호텔,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발동되는 영업 제한조치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에어로빅 강사, 스피닝 강사,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단절된다.
그동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에 놓여도 몇백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그대로인 현실이 그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르는데 왜 고통은 약자인 임차인들만 감당해야 하는가. 정부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난의 고통을 예외 없이 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