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최정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10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의 의결을 존중하여 폭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추가 검토하라고 한 부분, 모욕 범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폭행 성립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폭행 성립이 어렵다고 한 결론은 과연 타당한가?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죄 성립이 불가능한가
고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5월 18일, 오후 5시가 넘어 부장검사에게 불려간 그날의 상황에 대해 부장실 실무관은 "김홍영 검사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바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약 20분간 이어졌다"며 "김홍영 검사님 나오시면 민망할까봐 부속실 안쪽 탕비실에 들어가 있었다, 탕비실에서도 부장님이 화내시는 소리가 전부 들렸다"고 감찰에 진술했다.
폭행죄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폭언에 대한 검토 없이, '폭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결론 맺어 불기소했다.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날 이루어진 20분간 폭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가 아니었을까? 감찰기록에 분명히 남겨진 이 폭언이 폭행죄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장검사의 망신주기식 언사, 명예훼손 성립은 불가능?
김 부장검사는 같은 부 소속 검사들이 함께 있는 회식, 회의에서 고 김홍영 검사를 몰아붙였다.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많고, 3개월 초과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후배 검사는 "'후배 앞에서 큰 모욕감이 들겠구나'라고 생각되어 많이 민망했다"고 감찰에서 진술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는 "특별히 문제 있었던 회식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김 부장검사의 표현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같은 부 소속 검사들만 들었기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맺어 불기소했다.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많고 3개월 초과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후배 검사는 왜 민망해한 걸까? 특별히 문제 있었던 회식이 없었다고 한 검사도 있었는데 그 말이 다른 곳에 옮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시민들의 물리적 행사에 '폭행죄', 시민들이 내뱉은 말에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검찰의 공소권이 왜 가해 부장검사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을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국시(國是)'와도 같다. 모든 시민이 검찰 개혁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 일반시민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행태 때문이 아닐까?
'제 식구 감싸기'로 이해하기에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검찰이 이토록 감싸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만 검찰가족이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또한 검찰가족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항고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를 지시해,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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