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통해 12개 시군 모두 충남 천안에 소재한 ㄱ'업체를 선정, 한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심규상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올 하반기에 6억 원을 들여 도입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등을 위한 건강식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졸속 추진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사업 시행 전 한 도의원이 문제점을 짚고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상임위에서 추경 미반영 등의 제동을 걸었는데도 지자체의 강행으로 예산이 전액 부활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도가 문제점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충남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5월 14일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에게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억제용으로 지원하려는 제품이 건강식품, 의약품, 농산물 가공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농림축산국이 애초 시·군 비 포함 2억 원으로 잡은 예산을 갑자기 6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자 그 이유를 추궁한 것이다.
이에 추욱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버섯이라든지 인삼과 같은 건강식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부작용 없는 제품을 납품 계약한다고 했는데 충남도에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했거나 그런 걸로 알레르기가 치유될 수 있다는 임상시험을 마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 알레르기 억제 효과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게다가 관련법 역시 일반적인 건강식품을 공모하면서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당광고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게 교육청, 학교와 협의가 이뤄진 거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거냐"고 따져물은 뒤 "(확인해보니)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서는 협의된 게 없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제지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정말 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알레르기는 건강과 관련된 것인 만큼 농림축산국이 아닌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해야 한다"고 사업추진 주체까지 지정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올 상반기에 학교현장뿐만 아니라 충남도의원까지 나서 회의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미반영한 예산, 예결위에서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