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위가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이진숙 제공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의 현주소는 열악했다. 현재 발달장애 부모의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발달장애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센터가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식이다.
2020년 기준 전국 110개소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직영 센터는 시·도에 한 곳씩 전국 18곳에 불과하다. 복지부 산하 부모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00여 곳)와 한국건강가정지흥원(196곳)도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역센터가 있지만, 정작 이들 기관은 비장애인 부모교육만 시행하고 있다. 육아센터 관계자는 "신혼부부 위주의 부모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말했다.
숨겨진 아동학대 사례를 발굴하는 데도 기존시스템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학대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려 2018년에 도입됐다. 장기 결석, 영유아 검진 및 접종, 병원 진료기록 등 42가지 빅데이터 지표를 이용해 학대받는 아동이 신고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이다. 하지만 아동 데이터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빅데이터 지표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항목이 있어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유관기관 간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공유하려 지난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현지 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을 보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해 비밀 유지 의무,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학교(교육부), 아동보호(복지부), 미혼모(여가부) 등 책임 소관이 달라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학대 의심 아동은 17만 4078명이었고, 현장조사는 82%인 14만 2715명에 대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6명에 불과했다.
'경찰의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경위는 "아이 훈육에 대한 첫째 권한은 '부모'에게 있다"며 "아동학대 가해자 현행 체포 기준은 이렇다. 부모가 명확히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학대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폭력을 당한 아이도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쉼터에 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답했다.
"제 식구 감싸려는 게 아니라 체포 기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부모를 수사나 체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년 출산장려 정책에 쏟아붓는 세금만 수억 원이지만, 정작 낳은 아이를 향한 관심과 지원은 '새 발의 피'다. '과연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저출산율에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낳은 아이도 잘 키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갓난아이가 버려진 채로 발견된 사례도 있어요. 버려진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져 양육되거나 국외로 입양되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은 분명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어른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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