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사 대체 : 30일 오후 5시 9분]
연말 '입법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만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다.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하 의원은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대공수사권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이라며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 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이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라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 시작으로... '입법과제 완수' 결의하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