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MBN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앞으로 6개월 뒤에는 MBN 채널에서 6개월간 방송을 볼 수 없다.
방통위 제공
이 때문에 이날 관심은 MBN 재승인 취소 여부나 재승인 조건에 쏠렸다.
방통위는 이날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신 방통위는 ▲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와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 대표이사를 공모 제도로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할 것 ▲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승인 조건 주요 조건(3번 및 10번~16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MBN 재승인 주요 조건
3.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10.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1.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선임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
12.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3.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
15.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16.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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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조건부 재승인'... "경영 투명성 안 지키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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