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업체가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검사성적서
심규상
업체는 그 근거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성적서는 의뢰받은 버섯추출물에 베타글루칸, 구성 아미노산, 총다당체, 총폴리페놀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표기하고 있을 뿐, 이 성분이 당뇨, 비만,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다. 기능성이 인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마치 효과가 증명된 듯 서술한 것이다.
복수의 충남 시군 관계자는 "ㄱ업체에서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ㄱ업체는 일부 학교 관계자에게도 이 자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 "이같은 공모 자료 제출했다면 현행법 위반"
이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에 "만약 제품 공모 과정에서 이같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충남 일선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ㄱ업체의 제품 외관에 관련 문구가 없더라도 공모 과정에서 시군에 이같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부당광고를 예방하거나 지도·점검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부당광고를 부추기고 인정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은 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을 공모한다면서 기본조건으로 ①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유병 학생의 발현 억제 ② 유전력 등의 원인으로 발생 우려가 높은 학생의 사전 예방 가능 제품 ③ 면역력 강화를 내걸었다. 또 이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동물실험 및 세포 실험을 통한 임상시험 결과서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당뇨, 비만 등에 대한 억제 및 추가 효과'가 있으면 가점을 주겠다고 공고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을 공모하면서 의약품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위법한 부당광고를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충남도와 시군들은 이 같은 허술한 부당광고를 인정해 해당 제품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당광고를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시군 관계자들은 "충남도가 만든 공모안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도에서 작성한 것이라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충남학부모연합(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아산학부모회)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충남도의회가 나서 충남도청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사업 과정에 지방의원의 개입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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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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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억제' 논란 충남급식, 이번엔 업체 '부당광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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