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1차 하청업체 관계자가 11월 15일 사망한 물량팀장 ㄱ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공구 반납'을 요구했다.
윤성효
하청업체 관계자는 ㄱ씨가 사망하기 사흘 전 카카오톡으로 "팀장님, 개인공구 및 공통공구 반납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는 '계약파기'를 의미한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같은 날 또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는 ㄱ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성금(원청으로부터 받을 돈) 발생 예상 내역' 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에는 '당월 지출 총액'이 6272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
유족측은 "처음에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2020년 9월~2021년 8월)으로 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는 양측의 도장이 찍혀 있다"며 "그런데 10월 공사계약서를 보니 계약기간이 올해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고, 고인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3일장)를 치른 뒤 23일부터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유족들은 '50명 임금 지급'과 '원·하청업체 사과' '유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출근시위를 벌이고, 30일부터 다시 투쟁에 나선다. 거제시청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두어 제일 마지막 하청 물량팀장과 물량팀 노동자들이 임금 등에 있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는 23일 <오마이뉴스>에 "유족과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는 하청업체에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했고, 하청업체와 물량팀 사이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6곳에 3만 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후에 하도급 대금 등 주요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