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학생들이 제작한 손규대 교사 등신대다. 손 교사가 해임으로 인해 졸업사진 촬영에 함께 할 수 없게되자 학생들이 등신대를 제작하여 졸업사진 촬영에 함께했다.
김동규
앞선 2017년 손 교사는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손 교사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손 교사의 진술을 받은 검찰은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을 배임수재 미수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손 교사는 이 사건 진술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다.
지난 4월 27일 명진고 측이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손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해임 처분은 3년간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채용비리, 성적 조작,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게 적용된다. 당시 명진고 측은 손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업무상 실수 등을 제시했다.
손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교사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사학비리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해임'이라고 반발했다. 명진고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재학생 376명 등 204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교육전문가들 역시 "명진고 측이 징계 수위를 정함에 있어 결코 해임에 이를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배임증재 미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손 교사가 최씨의 금품요구를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 교사도 금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명진고 측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검찰 출신의 전관이 맡았다. 그러나 11월 4일 광주지검은 손규대 교사에 대한 배임증재 미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 교육계는 손 교사 해임 취소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에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김인전 전 명진고 이사장에게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여 명진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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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 해임 광주 교사, 징계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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