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관 '재판행'

부산지검 “수사 대상자에게 400만원 받아”... A경위 “사실과 달라” 반박

등록 2020.11.18 15:29수정 2020.1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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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김보성
 
검찰이 사건의 수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당사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B씨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법률상담과 경위서 등 관계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공무상 비밀인 B씨 관련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 집행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A경위가 B씨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지검 측은 "금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제공해 수사 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경위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경위는 "구속한 피의자가 출소 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또 다른 공범 등을 수사하기 위해 주범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A경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사전영장 신청은 기각됐다. A경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관의 기소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지검 #검찰 #경찰관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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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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