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적힌 박을 부수고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인선
나윤경 단원은 "사실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치안유지법이 있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만세를 외치며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친 우리 민중들을 처벌하는 용도였던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단원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승만 정권 때 평화통일을 외친 이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하여 평화와 통일을 바라던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 이후로도 인혁당 사건, 부림사건 등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본보기 삼아 탄압하여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초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의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했다.
김용환 단원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추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지난 4.15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여당에 과반 의석을 준 것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국가보안법이 적힌 박을 부수고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발족 기자회견 이후 실천단 단원들은 국회 주변에서 1인 시위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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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위해 대학생이 모였다 "국회의원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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