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촉구 투쟁 선포식11월 12일(목) 국회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4·3공동행동 관계자들
박진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아래 4·3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4·3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조문이 조금씩 개정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3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4·3공동행동)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정의의 원칙'이 빠진 반쪽짜리 명예회복이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숙원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주에 출마한 여야 정치권은 하나같이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며 여야 정치권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