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1주기인 2019년 12월 10일 오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조합원들과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각종 재난으로 인한 죽음과 부상이 너무나 흔해 사람들의 감수성과 경각심마저 마비되고 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시민넷)를 맡고 있는 김훈 작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 말이다.
김 작가는 "한국사회의 산업현장과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팔다리가 부려져 불구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심정적 퇴행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번에 발의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생명의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이 기본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무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작가의 지적대로 우리 국민 중 6명은 매일 출근했다 사고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종별 산재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사망자는 사고사망자 470명을 포함해 1101명에 달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254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78명, '끼임'이 53명, '화재 및 폭발, 파열' 등이 46명, '부딪힘'이 45명 등으로 기록됐다.
이날 김훈 작가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넷이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에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인 '안전권'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안전권'"이라고 규정됐다.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하는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교훈 집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와 안전영향평가 역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됐다.
"피해자도 진실 규명 과정 참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