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위헌소송, 소제기일 2009.07.20, 선고일 2011.06.30, 결과 위헌).
참여연대
[소송 ③] 서울광장을 걷고 싶었던 시민 하지만...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위헌소송, 소제기일 2009.07.20, 선고일 2011.06.30, 결과 위헌)
2009년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제가 예정되던 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이용을 불허했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제5조, 6조를 근거로 서울광장에 차벽을 세웠습니다. 소요사태 진압과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광장의 통행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는 소요사태도 아니고,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2011년, 헌재는 위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경찰은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또다시 차벽을 동원하고 현재까지도 공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는 헌법의 기본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방해할 수 없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